승소사례

부정행위 부인한 상간녀,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사례 ⚖️

손해배상가사 일반 | 원고승

부정행위 부인한 상간녀,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사례 ⚖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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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고통스러운데, 상대방이 **"유부남인 줄 몰랐다"**거나 **"그저 몇 번 만난 사이일 뿐"**이라며 발뺌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오늘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,0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. 😊

1. 사건의 개요 📝

원고(의뢰인)는 남편과 평범한 가정을 꾸려온 법률상 부부입니다. 그러던 중 남편이 약 7개월간 피고(상간녀)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,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잘못을 부정했습니다.

  • "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."

  • "단순히 몇 번 만나 술을 마셨을 뿐, 깊은 관계가 아니다."

2. 변호인의 조력 및 승소 포인트 💡

본 대리인은 피고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.

  • 치밀한 증거 분석: 남편이 아이에게 준 SD카드에서 발견된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습니다.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서로 "자기"라고 부르는 애정 표현과 성관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

  • 기망 행위 입증: 피고가 남편에게 "부인이 뭐라 안 하더냐", "집에 별일 없었냐"라고 묻는 녹취록을 제시하여, 피고가 이미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.

  • 부정행위 기간 특정: 통신사 사실조회와 남편의 자필 각서를 통해 이들의 관계가 단순 만남을 넘어 1년 가까이 지속된 깊은 내연관계였음을 밝혀냈습니다.

3. 법원의 판단 👨‍⚖️

재판부는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
  • 위자료 20,000,000원 인정

  • 소송비용 2/3 피고 부담

맺음말 🤝

상간 소송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보다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교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.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진 일상을 되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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